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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
이  름 : 최고관리자
시  간 : 2018-08-24 10:05:51 | 조회수 : 3769

[별표 32] <신설 2018. 6. 28.>

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(19조의55항 관련)

1. 나무의사 교육과정

 

분야

교 과 목

교육내용

시간

구분

강의

실습

필수

선택

수목분류

수목학

수목의 종류 및 분류,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

12

4

O

 

생리생태

수목생리학

수목의 번식,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

10

2

O

 

산림생태학

산림 내 수목과 물리화학적 요인들 간의 관계

8

2

 

O

토양

토양학

토양의 구조와 기능, 토양조사, 토양진단 및 개량, 비료의 종류 및 사용, 수목영양 진단

12

4

O

 

피해관리

수목병리학

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,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진단 및 방제

15

4

O

 

수목해충학

곤충의 종류 및 특성,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진단 및 방제

15

4

O

 

비생물적

피해론

비생물적 피해의 종류발생 특성진단 및 조치

12

4

O

 

수목관리학

수목선정 및 식재, 가지치기충전쇠조임 등 유지관리,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, 외과수술,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

12

4

O

 

농약

농약학

농약의 작용기작, 종류와 사용법

10

2

O

 

기상

산림기상학

기상자료 판독,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,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

8

2

 

O

정책 및 법규

정책 및 법규

산림보호정책, 수목진료 관련 법규,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

4

 

O

 

소양교육

소양교육

양성기관별 선택교육

(자료 관리 및 분석, CAD, GIS, 계약관련 법률, 안전교육 등)

10

 

 

O

12과목

 

128

32

130

30

 

<비고>

1. 필수과목(130시간)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2.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3. 20186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6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: 농약학

.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: 수목생리학, 토양학

.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: 수목생리학, 수목병리학, 수목해충학

2.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

 

분야

교육과목

교육내용

시간

강의

실습

수목분류

수목학

수목의 종류 및 분류

16

4

수목생리

수목생리학

수목의 번식,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

16

4

토양

토양학

토양의 구조와 기능, 토양조사법,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

12

2

피해관리

수목병리학

병원체의 종류,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및 방제

16

6

수목해충학

해충의 종류,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 및 방제

16

6

비생물적

피해론

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 특성

16

4

수목관리학

수목선정 및 식재, 가지치기충전쇠조임 등 유지관리,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, 외과수술,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

16

10

농약

농약학

농약의 작용기작, 종류와 사용법

16

6

정책 및 법규

정책 및 법규

산림보호, 수목진료 관련 법규

2

 

소양교육

소양교육

양성기관별 선택교육

(자료 관리 및 분석, CAD, GIS, 계약관련 법률, 안전교육 등)

16

6

10과목

 

142

48

 

<비고>

1.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2.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한다.

3. 20186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6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: 농약학

.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: 수목생리학, 토양학

.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: 수목생리학, 수목병리학, 수목해충학